0. 지분 그것이 문제로다.
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은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룰텐데, 그 전에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. 이것 먼저 쓰는 이유는 ""아는 분이 이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저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. --;;"" 먼저 쓸 별 이유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이슈여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입니다.
그 전에, 여러분께서 게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드신다면(아마 100/99이상은 다 이렇겠죠?) 법인 설립하실때 정관을 주의 깊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정관이 뭐냐하면
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.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·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,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.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.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정관에는 뭘 쓰냐하면
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·상호,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, 금액,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본점의 소재지,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, 발기인의 성명 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(상법 289조 1항).
입니다.
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죠? ^^;;
한마디로 정관은 회사가 뭔지,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는 기본이 되는 문서다. 이정도만 아셔도 됩니다.
잠깐 이야기가 샜네요.
자 그럼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는 바로 이 정관과 매우 관계가 깊어서(특히 한국에서는 -_-, 한국은 상법과 회사법이 참 **같아서)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
지분을 나눌때의 핵심은, 사실 누가 책임을 많이 지고, 누가 많이 그 소유권(혹은 혜택)을 가져갈 것인가와 관계된 문제입니다.
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내에서 혜택을 가져가는 기준은 " 기여를 많이 한 사람"이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^^;; 그런데 그 기여라는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, 결국은 지분대로 혜택을 가져가게 됩니다. 따라서 지분이라는게 처음에 어떻게 나누고, 혹은 사업 진행되가면서 어떻게 다시 재분배 할 것인가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됩니다.
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그 구성원들이 계속 어떤 동기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갈것인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분배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.
1.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지분을 구체적으로 어찌 나누라는 것이요?
그래서 애정남에게 물어봤습니다. 쿨럭. -_-;;
일단 지분은 말입니다. 한사람이 100%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합니다.
솔직히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. vc든 어디든간에 투자 받기 전까지 한사람이 다 책임지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분 구조입니다. 이게 어디 쉽냐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.
문제는 이게 안된다는 것이죠.
그래서 굳이 지분을 나눠서 초기에 회사를 꾸려 나가야 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바는
2인일때는 6:4
3인일때는 6:3:1
4인 이상일때는 1인:다수=6:(다른 사람들 합해서 4)
로 하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.
자 왜 이렇게 나누는게 좋을까요?
이것만해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한주 정도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핵심은 한사람이 60% 이상 가져서 책임과 권한 자체를 충분히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입니다.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40%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1인이 맘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. 왜 이런지는 다음번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그리고 주주들끼리는 주주간 계약서를 필히!!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
주주간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입니다.
이 역시도 상당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1회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이번주의 소 결론
1. 지분은 책임과 권한 모두를 가진다.(물론 상법적으로 책임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지만 그런 뜻이 아닌, 실제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. ^&^ 오해 마시길.)
2. 주식회사에서 정관이 정말 중요하다
3. 지분은 가능하면 60:40의 비율로 나눠라.(한쪽에서 60을 갖는게 핵심, 그 이상도, 이하도 아닌 60이 적당)
4. 주주간계약서 꼭 작성하고, 그 안에는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포함시켜라.
이 네가지 입니다.
다음번에 써야할 내용이 우수수 나왔네요. 차근차근 따라가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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